에너지위기『주의경보』발령에 따른 옥외광고물 소등 안내
후평3동 후평3동 2011-03-19 226
◎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건물 : 옥외 야간조명·옥외광고물 조명 24:00 이후 소등
◎ 자동차판매업소 및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옥외 야간조명 영업시간 외 소등(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 골프장 :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점등 금지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 경관조명 24:00 이후 소등
◎ 유흥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 옥외 야간조명 02:00 이후 소등
◎ 주유소, LPG충전소 : 주간 - 전면금지, 야간 - 1/2만 사용
※ 위반시 최고 3백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