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시행
후평3동 후평3동 2011-03-09 2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 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으로 실시되고 있는 「2011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 사업기간 : 11. 3월 ∼ 자금 소진시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사업규모 : 72억원(전국통합 규모)
○ 융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또는 복지과) → 소득 및 재산조사(복지과)
→ 융자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복지과) →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 문의 : 춘천시청 복지과 전화 250-3098
붙임 1. 2011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추진계획 1부.
2. 생업자금대여신청서식 1부
3. 생업자금대여신청조사서식 1부. 끝.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