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사업 안내
후평3동 후평3동 2011-03-05 370
•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자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 지원방법 :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 한도액 : 18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4회(단 4회차는 일반, 기초 모두 100만원 지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 한도액 :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
* 문의 : 보건소 ☎ 259-1816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