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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안내
후평3동 후평3동 2011-03-05 375
•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구
• 지원기간 : 출산후 2주(12일간),쌍생아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4주(24일)
• 지원방법 : 전자카드식 바우처(본인부담금 46,000~92,000원)
* 문의 : 보건소 ☎ 259-1816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