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홍보 협조
후평3동 후평3동 2011-01-27 37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시행일 : 11.1.26(수)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10.2월말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유 사실확인
시스템구축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제출 불필요)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