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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홍보 협조

후평3동 후평3동 2011-01-27 37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시행일 : 11.1.26(수)부터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10.2월말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유 사실확인 



     시스템구축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제출 불필요)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