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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후평3동 후평3동 2011-01-20 388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주택법」제43조8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 148개 단지 / 56,839세대



※ 2008~2010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지원 대상사업



∘ <붙임 1> 참조



 



지원 금액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일반 지원사업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300백만원



- 확장형주차장 설치사업 : 100백만원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5백만원 이하 지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



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신청자격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11년 1월 31일(월) 까지



○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2)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



∘ 사업비를 한번도 지원(’08~’10년) 받지 않은 단지 우선지원



‣기 지원된 단지 및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단지 후순위 지원



∘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아파트단지 우선지원



∘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단지 우선지원



∘ 현지 실사하여 지원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공공성 및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후순위 지원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



 



추진기간 및 일정 : 2011. 1 ~ 10월



 



 


































시행안내 및 신청서 접수 : 2011. 1월




현지실사 및 실무부서 검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11. 2월




대상사업 확정




보조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1. 3월







사업추진 : 2011. 4 ~ 9월







사업완료 및 정산 : 2011. 10월




 



 



※ 붙임 : 1.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2.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 동시행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시정정보시정자료실자치법규”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사업



 



 










○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



○ 상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그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확장형주차장 설치 (전체 주차대수의 30%이상 설치)




 



 



□ 지원제외 사업



※ 2008~2010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 공동주택 전면도색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주택법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한 별표7의 제2호 나목의 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미 경과)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동주택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




 



<붙임 2>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



1. 단지현황



 



 



















단 지 명




 




소재지




 




총 세대수




총 세대




준공일자




년 월 일




 



 



2. 신청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비




비 고







지원금




자부담




합 계




 




 




 




 




 




 




 




 




 




 




 




 




 




 




 




 




 




 




 




 




 




 




 




 




 




 




 




 




 




 




 




 




 




 




 



 



 










※ 첨부서류



1. 각 세부사업별 사업비용 산출근거 (견적서 등)



2. 세부사업별 범위 및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자료 (위치도, 단지배치도, 현황사진, 기타도면 등)




 



 



상기와 같이 의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자 :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천시장 귀하



<참고자료>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사례



 



 










○ 안전한 놀이마당 조성



놀이터 바닥재(고무매트 등) 교체, 방범 CCTV 설치, 안전인증 놀이기구 등 설치



 



○ 노인복지 편의시설 개선



▸ 경로당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전기시설, 도배, 장판, 지붕 등 개․보수



 



○ 情을 나누는 휴게공간 조성



수경시설(분수, 연못, 벽천, 폭포 등), 파고라, 벤치, 가로등, 기타 휴게시설 등 설치



 



○ 공공기반시설 개선



도로시설 유지보수



­ 보도블럭, 경계석 등 보수․교체



­ 도로 및 주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보수․교체



­ 현행 법정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일반형(너비2.3m×길이5.0m)을



확장형(너비2.5m×길이5.1m])으로 확장 도색



▸ 상 ․ 하수도시설 보수 및 교체



 



○ 기타 신청사업 등



전지목 처리, 고효율 유도등(신형) 교체, 보안등, 집수정 위생덮개 설치



▸ 기타 공용시설 개선 등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