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후평3동 후평3동 2011-01-20 388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주택법」제43조8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 148개 단지 / 56,839세대
※ 2008~2010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사업
∘ <붙임 1> 참조
□ 지원 금액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일반 지원사업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300백만원
- 확장형주차장 설치사업 : 100백만원
□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5백만원 이하 지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
※ 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1년 1월 31일(월) 까지
○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2)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사업비를 한번도 지원(’08~’10년) 받지 않은 단지 우선지원
‣기 지원된 단지 및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단지 후순위 지원
∘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아파트단지 우선지원
∘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단지 우선지원
∘ 현지 실사하여 지원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공공성 및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후순위 지원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
□ 추진기간 및 일정 : 2011. 1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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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2.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 동시행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시정정보→시정자료실→자치법규”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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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업
※ 2008~2010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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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
1. 단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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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사업내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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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의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자 :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천시장 귀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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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