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오창읍)
후평1동 후평1동 2023-09-19 45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3 – 114호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20.
오 창 읍 장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9. 20. ~ 10. 5.(1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3. 8. 1.(화) ~ 23. 9. 22.(금)
4) 교육방법 : 민방위사이버교육 사이트(www.cmes.or.kr) 온라인교육(PC,모바일)
※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5) 문 의 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민방위 담당자(☎043-201-8582)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