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단속 안내
근화동 근화동주민센터 2011-11-29 543
○ 단속대상 :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 도로에 주정차 금지하기위한 물통 등, 그 밖에 장애
물을 쌓아놓는 행위
○ 홍보기간 : 2011. 12. 1 ~ 12. 30.
○ 중점단속기간 : 1211. 12. 1 ~ 12. 30.(1개월)
○ 법적근거 : 도로법 제38조(도로점용), 도로법제45조 (도로
에 관한 금지행위)
○ 행정처분 : 도로법제97조 4호, 도로법제101조(과태료)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74조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자는 1차 계고 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500백만원 이하)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