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근화동 근화동주민센터 2011-11-17 484
춘천시 고시 제2011-307호
춘천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5항 및 춘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도 포함)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24
춘 천 시 장
1. 고 시 일 : 2011. 11. 24.
2. 고시방법 : 공보, 시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도 포함) 수수료는 조달단가에 따라 6,600원으로 책정.
시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납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033-250-37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