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2-18 445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