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 운동』 안내
근화동 근화동 2011-01-13 419
○ 골목길 제설 / 자연재해대책법령(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부여)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유도
- 골목길, 이면도로 주민참여 자체 제설작업
○ 대설예비특보 발령시 폭설대비 원활한 교통소통과 제설작업을 위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24시간 특별지도단속
⇒ 폭설시 취약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견인조치
담당부서 :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