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02-03 16
[2023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가. 신청대상 : 도내 진폐 의증환자
나. 신청기간 : 2022. 2. 7.(화) 까지
다.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자격 : (원칙) 본인 /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마. 지급기준 : 1인당 월 12만원 *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가능
바. 지급방법 : 매 분기 진폐의증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