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증 헌혈증서 수혈자 지원제도
강남동 강남동 2023-02-02 37
강원혈액원에서는 헌혈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수술받은 환자의 수술비용 본 인 부담에 지원하는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혈자가 관련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 》
가. 신청대상 ① 본인 부담금의 수혈 비용이 발생한 자 (의료수급권자 등 기타법령 제도로 본인부담 수혈비가 0원인 자는 제외) ② 권역 내 병원에서 치료 혹은 권역에 거주하는 자 (강원혈액원 관할 권역 :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제주) 나. 제도혜택 - 신청인에게 기증헌혈증서 무상제공 - 병원에 헌혈증서 제출 시, 자기부담 수혈비용 전액 면제 다. 지급수량 - 수혈 시 사용된 혈액량 만큼 지급 (수혈치료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 지급) 라. 지급방법 - 강원혈액원 또는 헌혈의 집에 방문하여 신청인 직접 수령 마. 신청시기 - 병원에서 수혈치료가 완료된 시점(퇴원 후),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수혈 치료를 받은 자 ☎ 문의 : 강원혈액원 헌혈지원팀(033-269-1031)
|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