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기본수당 연령 확대 안내문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23-01-17 98
육아기본수당 연령 확대 안내문
◈ 지원대상 :
◈ 주요내용 :
'19년 출생아부터, 만4세 미만까지(47개월) → 만8세 미만까지(95개월) 지원 연령 확대 연령별 차등지원 (0~11개월) 부모급여 중복지원으로 월 20만원, 만1세 ~ 만3세 월 50만원, 만4세 ~ 만5세 월 30만원, 만6세 ~ 만7세 월 10만원 - 정그부‘부모급여’와 연계,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단, 부모급여 70만원이 지급되는 0~11개월은‘23년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일부 지원(월 20만) - `24년부터 부모급여 100만원 지원 시, 육아기본수당 중복 지급 x
◈ '23년 연령별 지원금액 (단위:만원)
◈ 신청관련 기존 육아기본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1년마다 재신청 없음 * 성과평가를 위해 2년마다 설문조사 참여
◈ 지급정지 타 시·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정지 다만, 도내 출산 장려와 육아혜택 보장을 위해 도내 타 시군 보육서비스 이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예 경기도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 이용 지급정지. 원주시 어린이집 이용 가능)
◈ 기타안내 확대개편 이후 부정수급 강화로 어린이집, 아이돌봄 이용여부등 수시 모니터링으로 적발시 지급한 수당의 전부 환수 실거주 여부 의심되는 경우 이·통·반장 및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실거주 조사 위장전입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 관련문의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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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