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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남동 강남동 2012-09-18 694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9. 17 ~ 2012. 10. 7 (20일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