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형 수선유지급여(차상위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4-03-01 19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자가/임차)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실제 지원 없는 가구(사용대차 가구 등) 지원 가능
※ 타 사업에서 집수리 성격의 지원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도배·장판·보일러 교체 등 주택 개보수(가구당 최대 4백만원)
○ 사 업 량: 8가구
○ 신청접수: ‘24.3.4. ~ 10.31. (8개월간/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동 담당자 (☎ 245-5828)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