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모집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4-02-01 80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모집 안내 >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〇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〇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〇 지원내용: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모집일정
차수 | 모집기간 | 유의사항 |
1차(2월) | 2.1.(목)~2.20.(화)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개월간 ‘적립중지’ 가능)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차(5월) | 5.1.(목)~5.20.(월) | |
3차(8월) | 8.1.(목)~8.20.(화) |
〇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033-245-5828)
〇 신청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