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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12-04 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에 수시로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7(신고에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재산가족관계 등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예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 (소득사항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 연금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사항신규재산취득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토지주택건축물임차보증금자동차분양권 등

(금융재산현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증권거래보험상품 등

 

거주지 및 주거실태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가구원 전·출입주거유형(·월세등), (사실)혼인·이혼 등
(가족관계가족관계해체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받을 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 상담 및 문의춘천시청 복지지원과동 담당자 ☎ 245-5828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