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12-04 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에 수시로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에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재산, 가족관계 등)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 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예시)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 (소득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사항) 신규재산취득, 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분양권 등
(금융재산)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상품 등
- 거주지 및 주거실태, 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 가구원 전·출입, 주거유형(전·월세등), (사실)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가족관계해체, 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받을 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 상담 및 문의: 춘천시청 복지지원과, 동 담당자 ☎ 245-5828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