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11-10 19
○ 신청자격: 만 65세(1958년생)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202.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323.2만원 이하
○ 지급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323,180원 / 부부가구 517,080원(각 258,540원)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 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문 의 처: 동 담당자 ☎245-5829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