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23-10-05 34
춘천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를 홍보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1부.
2.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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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