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23-10-05 34

춘천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를 홍보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함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2023. 10. 16.(월) ~ 10. 27.(화) / 휴일·야간 포함

 나. 단속내용

  1)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 또는 표지판 미부착한 경우 ‣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70만원 / 2차 위반: 33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2)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실내흡연실과 실외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3)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한 자: 과태료 10만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대상)

     ‣ 단속대상: 춘천시 공중이용시설 및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 관내 금연구역

     ‣ 단속인력: 3개반 9명 (공무원, 민간인력 등 합동 지도·단속)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1부.

          2.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