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08-10 53
등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가. 운영기간 : 2023. 8. 7. ~ 2023. 9.30.(8주간)
나. 운영목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
다.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2개월령 이상)
라. 등록장소 : 18개소 동물병원 또는 읍·면 하반기 광견병 백신 접종 시(전액무료)
마. 집중단속 기간 운영 : 10. 1. ~ 10.31.(한달간)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