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08-02 50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작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었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이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전단 1부. 끝.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