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08-01 39
○ 신청자격: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수선후 4년이상 임대 동의시)
※ 타 사업에서 동일·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맞춤형 편의시설(손잡이, 싱크대 개조 등) 설치(가구당 3.8백만원)
○ 신청기간: 2023. 9. 29.(금) 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동 담당자 ☎ 245-5829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