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 위기 아동 법률지원 연계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07-13 78
관계부처 합동 법률지원 실시 (‘21. 12. 1.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단과 지자체(민원, 복지부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법률지원」 실시
지자체 연계 강화·사업지속 필요성
○ 민법개정(§1019④ 신설 ‘22. 12. 13.)으로 미성년자가 채무상속이 된 경우 성년이 된 후 일정기한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기간연장효과), 법적절차는 필요
○ 여전히 미성년자인 동안은 직접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부재, 능력결여 등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공백이 지속되므로 공단-지자체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빚 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조기 발굴 및 신속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 필요
연계절차
①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 | ⇨ | ② 자치단체 복지부서 | ⇨ | ③법률구조공단 |
ㆍ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미성년자 빚상속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 인계 | ㆍ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 지원하고 법률지원기관에 인계 | ㆍ상속제도 안내 및 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 |
◇ 법률지원 신청방법 : 전자공문(수신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메일, 기관제보 (택 1) ○ 연락처 : 054)810-1093, (E-mail)zpilqa42@klac.or.kr,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기관제보[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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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내용
<법률구조 대상자 및 유형별 법률구조 내용>
◇ ‘법률구조 대상자’ 는 친족 사망에 따른 빚 상속 등 채무 위기 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아래 유형과 같은 법률구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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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