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강남동 강남동 2023-06-15 48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7. 5.(수)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5. ~ 2023. 7. 5.(20일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