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05-11 89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고,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제거 후 별도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