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사직기한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4-02-28 547
1. 2014.6.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014.3.6(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홍보합니다.
2.. 또한, 예비후보자등록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사직하여야 합니다.
붙임 : 관련법 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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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