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4-02-21 482

2014.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과 결정된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 제출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 2014년 3월 11일 ~ 3월 31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4년 4월 30일 ~ 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의견제출 기간 : 의견청취 열람기간과 같음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점)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의견제출(이의신청)바로가기”를 선택 후 의견제출(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재심사(필요할 경우 현장재조사 실시)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의견제출인은 2014. 4. 28.4.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