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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강원도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강남동 강남동 2014-02-21 447

강원도 공고 제2014-166호

 

2014년 강원도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내실 있는 기업 경영을 유지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많은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 2. 17.

 

강 원 도 지 사

 

 

1. 선정 계획

백년기업 : 5개(인증 유효 기간 : 없음)

○ 유망 중소기업 : 30

- 신규 인증 기업 : 20개(인증 유효 기간 : 5년)

- 재인증 기업 : 10개(인증 유효 기간 : 3년)

재인증 기업 : 유망 중소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업체 중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직전에

인증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기업

2. 자격 요건

○【백년 기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강원도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기준 20년 이상 경영을 해 온 기업

- 업종이 제조업 또는 지식․정보 관련업인 기업

※ 단 제조업 중 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은 신청 대상 제외

-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신용불량, 부도, 화의 신청 등 재정적으로 불량한 거래처가 아닌 기업

- 산업 재해율이 높거나 기업 근로 환경열악하지 아니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강원도 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 2012년 및 2013년 재무제표 기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

- 신용불량, 부도, 화의 신청 등 재정적으로 불량한 거래처가 아닌 기업

- 산업 재해율이 높거나 기업 근로 환경열악하지 아니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14. 2. 17.(월) ∼ 2014. 4. 18.(금), 평일 09:00 ~ 18:00

※ 강원도청 기업활성화과 방문 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수 및 문의처 : 강원도청 기업활성화과 기업지원팀(033-249-3248)

4. 제출 서류

【백년 기업 지원 】

○ 강원도 백년 기업 신청서 1부(서식1 양식).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 1부(서식2 양식).

평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3 양식)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양식).

회사 약도 1부(서식5 양식).

2009년 ~ 2013년(5개년)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세무서 발행분)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009년 ~ 2013년(5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2009년 ~ 2013년(5개년)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세관 확인분) 각 1부.

2009년 ~ 2013년(5개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유망 중소 기업 지원】

○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서 1부(서식1 양식).

재무 및 근로자 현황 1부(서식2 양식).

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3 양식)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양식).

회사 약도 1부(서식5 양식).

2012년, 2013년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세무서 발행분)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012년, 201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2012년, 201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서, 직원명부 및 주소록 각 1부.

2012년, 2013년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세관 확인분) 각 1부.

2012년, 2013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신청 양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선정 결과 발표

○ 발표 일자 : 2014. 7. 8.(화)

○ 게 시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란

6. 선정 기업 지원 사항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유망 중소기업 재인증 기업은 현판 미교부)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심볼마크」사용권 부여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명단 게재

경영 안전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우대 지원

※ 경영안전자금(한도 8억원/이차보전 4%), 경쟁력강화자금(한도 30억원) 지원

강원도의 수출, 홍보, 마케팅 등 각종 분야별 행사시 우대 및 지원

○ 강원도지방세세무조사 규칙 제9조의3에 의거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기관별 인센티브 지원 및 우대

7. 인증취소 및 인증서 재교부

○ 인증 취소 사유

-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인증서 재교부 사유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강원도 지역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 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단,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8. 기타 유의 사항

백년기업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교차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업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조사 문의 시 기업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여 평가 업무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