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동부시장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강남동 강남동 2014-02-21 599
춘천시 공고 제 2014- 호
춘천동부시장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전통시장내 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4. 2. 20.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춘천동부시장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 각종 사건․사고발생 사전예방 및 대처를 통해 시장 이용고객 및 상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사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고시공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2. 20. ~ 2014. 3. 7.(15일간)
6. 설치장소 : 춘천동부시장 내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청 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춘천시청 경제과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춘천시청 경제과
- 우 편 : 춘천시 시청길 11 (우 200-708)
- fax : 033-250-335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춘천시청 경제과(☎033-250-4370)
전통시장시장내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
사 업 명 |
전통시장시장내 cctv 설치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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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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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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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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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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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시장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