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강남동 강남동 2014-02-21 413
춘천시 공고제 2014-250호
201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2014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참여 희망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4. 2. 18.
춘 천 시 장
사업공모 개요
0 공모 및 접수기간 : 2014. 2.18 ~ 2014. 3. 3
0 공모대상 : 마을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참여신청
0 사업유형 : 붙임 “마을기업 발굴 대상사업” 참조
0 지원내용 : 1개 마을기업당 5천만원 이내(신규)
0 지원기간 : 2014. 4 ~ 12월 (9개월)
- 최장 2년간 지원, 1년 단위 재심사(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사업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 춘천시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250-3354
제출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 자 명단(출자자 증빙자료 포함), 지원사업비 사용계획서
*마을기업 대표자 사전교육(20시간 이상) 필증
※ 공고기간중 현재 교육이수중일 경우 현지점검 일정전까지 사전교육 필증 제출
마을기업의 개념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
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 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마을기업 단체선정 요건
공모대상 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반드시 법인설립 완료
제외대상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은 가능
* 단,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을 같은 시기에 중복 지원은 불가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선정 절차
공모 및 신청접수 (2.18~3.3) |
→ |
현지심사 및 市심사위원회 (3.3~3.14) |
→ |
道심사위원회 (4.2) 안행부보고(4.4) |
→ |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4월) |
→ |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4~12월) |
(춘천시) |
(춘천시) |
(강원도) |
(안전행정부) |
(춘천시↔마을기업) |
※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선정기준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⑤ 가점부여 분야(3점)
- 퇴직자(경영관련 전문가, 공무원, 유통업 종사자 등)․귀농인(농림수산식품부 ‘귀농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의 ‘귀농인 자격’ 등 참고)을 활용한 마을기업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13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해서 신청해야 함
선정결과 공지 : 개별통지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자료 등을 비공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250-33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