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4-02-14 430
◦ 유아학비 지원 주요사항
구분 |
지원기준 및 자격관리 |
비고 | |
자격변경신청 |
유아학비 → 보육료 |
▪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계산하여 지급 |
※ 일할계산 산정기준 ▪ 유아학비 : 교육일수에 공휴일 포함 (14년 1월⟶ 31일) ▪ 보육료 : 보육가능일수에 공휴일 미포함 (14년 1월⟶ 24일)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16일〜말일사이 유치원 퇴원하기 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학부모 부담금 발생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토록 안내 | ||
유아학비 지원제외 |
▪ 31일 이상 해외체류시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 입국 후 재신청 | |
유아학비 지원 |
▪ 아이즐거운카드 (농협 전국지점에서 보호자가 직접 발급신청) |
▪ 유아학비 신청전에 카드신청 가능 |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