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4-02-07 397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구명칭 : 산모신생아도우미)
▷ 변경내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변경(첨부)
- 건강보험료 직장보험 본인부담금
: 2013년 3인기준(61,244원)에서 2014년 (64,818원)
- 맞벌이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1/4만 반영)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인산모, 둘째아이상 최저생계비200%이하
☎ 250-3993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