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추진
강남동 강남동 2023-04-27 3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하고자
[2023년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3. 5. ~ 10. (신청접수)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한도 : 최대 500만원/농가 (피해금액이 예산 초과 시 비례 감액 지급)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인명, 가축, 화훼, 임산물, 수산양식물 제외)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제3조제1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실 경작지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
작하는 자
지원 제외대상
-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어업 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경우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참고자료 1부.
3. 신청서식 1부. 끝.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