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사업
강남동 강남동 2014-01-16 481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 에 해당하는 수급자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
-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가구는 본인이 자재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능
나. 제외대상 : 3년 이내 집수리사업 지원 받은 가구
다. 지원내역 : 생활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공사
라. 지원한도 : 가구당 210만원
마. 향후계획
- 대상가구 선정 통보 : '14. 3월중
- 사업기간 : '14. 3월 ~ 12월
- 예 산 액 : 196,000천원(주거현물급여 180,000천원/저소득집수리 16,000천원)
- 예산잔액 발생시 대상가구 추가 선정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