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4-01-09 531
○ 지급대상 : 관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2014. 1. 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지원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지원시기 : 분기별 (연4회)
○ 지원기준 : 1인당 월10만원 (연120만원)
○ 지급방법 : 본인 계좌 입금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등본,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 신청기관 : 강남동주민센터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