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3-03-01 50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6평형,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춘천시: 55가구
□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신청 및 등록기간 : 2023. 3. 2(목). ~ 4. 14(금)
□ 접수서류 (각 1부)
1) 지원가구 신청서
2) 주택 소유주 동의서(자가의 경우에도 해당)
3) 자격 확인 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4)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ㅇ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지원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 5순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자체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 사항 참조
<생활수준 변동가구> | <상황 변동 가구> |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 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 |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여 생활고가 지속되는 가구 |
<근로위기 변동 가구> |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등 주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재된 가구 •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취약계층 등 |
- 본 신청 기간 지역별 목표가구 수량 초과 시, 지원 순위에 의한 지원 결정
- 본 신청 기간 동안 할당된 목표(예산, 수량)에 미달하는 지자체의 지원 수량은 초과 신청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할당 예정
ㅇ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문 의 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붙임: 관련 신청서 1부. 끝.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