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4-03-25 33
□ 가입대상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모집기간: '24.4.1.(월) ~ 4.12.(금)
□ 필요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〇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