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1-04-18 89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 시행일 : 2021.5.11.)
차 종 | 단 속 지 역 | 과 태 료 | 자진납부시 |
승용, 화물(4톤이하) | 일반구역 | 40,000원 | 32,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승합, 화물(4톤이상), 특수, 건설기계 | 일반구역 | 50,000원 |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