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1-02-15 63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02. 01.() ~ 02. 26.()

- 방문 신청 : 2021. 02. 16.() ~ 02. 26.() 예약은 21. 02. 15.() 오전 9시부터 가능

지원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붙임1]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붙임1]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온라인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붙임1]

온라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지자체 또는 교육청)

온라인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지원방법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원대상 -,)에 한해 예외적으로 21.02.15.()부터 예약 후 21.02.16.()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신청 가능

예약방법(1)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클릭 후 직접 신청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읍면동 협조사항 : 방문예약 온라인 신청 지원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 홈페이지 업로드 온라인 신청 지원

문 의 처: 동 담당자(245-5833)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