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1-02-15 63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02. 01.(월) ~ 02. 26.(금)
- 방문 신청 : 2021. 02. 16.(화) ~ 02. 26.(금) ※ 예약은 21. 02. 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 지원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신청 방법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예약후 방문 |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 ||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 온라인 | |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붙임1] | 온라인 |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
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 |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 ||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온라인 | |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 지원방법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원대상 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21.02.15.(월)부터 예약 후 21.02.16.(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신청 가능
※ 예약방법(택 1)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 클릭 후 직접 신청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 읍면동 협조사항 : 방문예약 온라인 신청 지원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 홈페이지 업로드 온라인 신청 지원
○ 문 의 처: 동 담당자(☎ 245-5833)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