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9-08-02 120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 1. 1.이후 출생자인 신혼 부부 가구
(단, 1973. 12. 31.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 또는 임신중인 경우 지원)
○ 신청기간 : 2019. 9. 2. ~ 2019. 10. 31
○ 지원내용 : 가구특성 및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만원 ~ 14만원 차등지원
○ 유형별 지원금액 (2인가구 기준)
지원유형 | 지원금액 (원) | 기 준 율 | 기준중위 소득 |
행 유형 | 120,000 | 100%이하 | 2,907천원 이하 |
복 유형 | 80,000 | 100%초과 ~ 150%이하 | 2,908~4,360천원 이하 |
한 유형 | 50,000 | 150%초과 ~ 200%이하 | 4,361~5,813천원 이하 |
덤 유형 | 20,000 | “아내”가 타도시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 추가 지원 |
○ 유의사항
- 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2만원 추가지원
- 수급기간 중 아내가 전입 할 경우 전입이 속한 달부터 추가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미지급
- 2017년~2018년 미신청자도 신청가능.
*단, 신청했어야 하는 시점 기준(혼인신고 다음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잔여기간만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춘천시청 및 강남동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동 담당자(☎ 245-5828)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