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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9-08-02 120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 1. 1.이후 출생자인 신혼 부부 가구

                         (, 1973. 12. 31.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 또는 임신중인 경우 지원)


신청기간 : 2019. 9. 2. ~ 2019. 10. 31


지원내용 : 가구특성 및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만원 ~ 14만원 차등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2인가구 기준)

지원유형

지원금액 ()

기 준 율

기준중위 소득

행 유형

120,000

100%이하

2,907천원 이하

복 유형

80,000

100%초과 ~ 150%이하

2,908~4,360천원 이하

한 유형

50,000

150%초과 ~ 200%이하

4,361~5,813천원 이하

덤 유형

20,000

아내가 타도시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 추가 지원


유의사항

  - 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2만원 추가지원

  - 수급기간 중 아내가 전입 할 경우 전입이 속한 달부터 추가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미지급

  - 2017~2018년 미신청자도 신청가능.

     *, 신청했어야 하는 시점 기준(인신고 다음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잔여기간만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춘천시청 및 강남동 홈페이지 참고


문 의 처 : 동 담당자(245-5828)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