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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변경)지정 공고

강남동 강남동 2017-12-14 98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변경)지정 공고



1. 우리시 남산면 창촌리 산8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2. 지정된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에 대한 숲가꾸기, 벌채 등의 산림사업이 제한되고, 소나무류(조경수, 원목 포함) 외부 이동 및 반출과 반출금지구역내 이동도 전면 금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 위반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