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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변경)지정 공고

강남동 강남동 2017-03-02 17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변경)지정 공고



1. 우리시 서면 당림리 산139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영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다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 지정된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에 대한 숲가꾸기, 벌채 등의 산림사업이 제한되고, 소나무류(조경수, 원목 포함) 외부 이동 및 반출과 반출금지구역내 이동도 전면 금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조경수 및 분재는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영 확인을 받이 이동 가능함.


3. 위 사항 위반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과(250-470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