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4-02-07 383
2. 각 종 허가(등록) 관련 면허세 납부 안내시 변경된 세액으로 안내합니다.
○ 개정내용 : 세율 인상(50%, 종별 세부내역 별첨)
- 당초 : 3,000원 ~ 30,000원
- 변경 : 4,500원 ~ 45,000원
○ 시 행 일 : 2014. 1. 1.부터
붙 임 1)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 내용 1부.
2)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1부. 끝.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