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입법예고
강남동 강남동 2012-07-20 571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8. 9(목)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2. 7. 20 ~ 8. 9 (20일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