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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통학택시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강남동 강남동 2012-05-02 375

 


「춘천시 통학택시 지원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5. 22(화)까지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2. 5. 2. ~ 2012. 5. 22.(20일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