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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4-04 376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안내문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



서 정부에서는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1.2.27일부로 에너지위기 단계



를「주의경보」로 격상과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에



너지사용자에 대한「에너지사용의 제한」을 지식경제부 공고 제2911-117(2011.3.2)



호로 공고하여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이번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정책에 시민 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로 에너지 위기가



조기에 극복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부분 불요불급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 



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



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집단의 소속회사와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 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



외 광고물의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 옥외 야간조명이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조명, 경관조명 및 기



타 옥외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야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〇 자동차판매업소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옥외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을 소등한다.



 



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



타워의 점등을 금지한다.



 



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중 아파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



한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한다.



 



〇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〇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



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 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에너지사용의 제한」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



태료 최고 3백만원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 춘천시 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 ☏033-250-335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