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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협조

강남동 강남동 2011-03-29 344


♦ 부과대상



  - 시설물: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m2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사용자동차



♦ 부과기간: 2010. 7. 1 ~ 2010. 12. 31



  *  부과시기: 연2회(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납부의무자: 시설물은 12.31 현재 소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 납부기간: 2011. 3. 16 ~ 2011. 3. 31



협조사항: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www.gir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텔레·인터넷 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