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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확대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2-10 399


►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시 부부합산 소득 25% 감액하여 산정



    - 부부 합산소득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였을 때,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



      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소득중 낮은 소득의 25%감액 → ('11년) 부부합산 소득의 25%감액



►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 다문화가구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다문화가구 지원: 6천명 신규 지원(소득상위 30%)



적용시기: 2011년 3월부터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