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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2-08-06 585
❍ 해당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
-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시 비워둬야하며 단속대상임
- 일반인이 사진,동영상,cctv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 과 태 료 : 위반시 10만원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